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1.17
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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
[회신]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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「소득세법」제120조 및 「한베트남 조세조약」,「한캐나다 조세조약」,「한필리핀 조세조약」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「한베트남 조세조약」,「한캐나다 조세조약」,「한필리핀 조세조약」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. 1. 질의요지 ○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베트남, 캐나다, 필리핀 거주자와 문화지역 연구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- 인적용역 제공 예정기간은 약 60일∼90일임 - 각 연구자들은 별도의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며,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함 - 연구자들은 질의법인에서 제공한 연구실을 사용함 3. 관련규정 ○ 소득세법 제11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6.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: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(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).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】 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, “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”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. 1. 변호사공인회계사세무사건축사측량사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. 과학기술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.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. 배우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○ 소득세법 제120조 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】 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. 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. 1. 지점, 사무소 또는 영업소 2.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. 작업장, 공장 또는 창고 4.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, 건설조립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.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.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.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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. 광산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장소 ○ 한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【고정사업장】 1. 이 협정의 목적상 “고정사업장”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. ○ 한베트남 조세조약 제14조【독립적 인적용역】 1.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,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,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. 2. “전문직업적 용역”이라 함은 의사, 변호사, 기사, 건축사,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, 문화, 예술,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. ○ 한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【고정사업장】 1. 이 협정의 목적상 “고정사업장”이라 함은,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. ○ 한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【독립적 인적용역】 1.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.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 이 조의 목적상,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,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,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. 2. "전문직업적 용역"이라 함은 의사,변호사,엔지니어,건축가,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,문학,예술,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. ○ 한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【고정사업장】 1. 이 협정의 목적상 “고정사업장”이라 함은,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. ○ 한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【독립적 인적용역】 1.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.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. 가.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. 나.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. "전문직업적 용역"이라 함은 의사, 법률가, 기사, 건축가,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, 문학적, 예술적,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. 4. 관련사례 ○ 서면-2018-법령해석국조-1785, 2018. 9. 4.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보조적 확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「소득세법」120조 및 「한인도 조세조약」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인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「한인도 조세조약」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. ○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-500, 2010. 11. 9.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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